[뉴스]'정년 연장'논의와 연계해 국민연금 65세로 조정

핵심 제시 = 국회 연금특위는 가입 상한선과 수급 개시 시기를 65세로 일치시키고 고령화에 따라 수급 연령을 65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가입 상한선과 수급 개시 시기를 65세로 일치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수급 연령을 65세 유지로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수급 연령을 연금수급 개시연령 (65세)에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상한제 때문에 보험료를 낼 수 없었지만이 방안대로 개편되면 65세까지는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때 더 늦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수급 개시연령은 65세로 유지하되 이를 위해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 공론화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의무수상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해 가입 상한 연령이 연령보다 낮은 곳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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